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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거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24에서 간편인증, 인증서 로그인 후에 나의 주민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주민세 납부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이택스가 없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납부

     

    이택스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로 서울, 인천 시민은 이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주민세납부

     

     

     

    주민세납부

     


    주민세 종류

    주민세는 사업소분, 개인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기 납부 방법과 납부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납부형태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납세 의무자 세율 체계 납부 기간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 원~20만 원
    + (연면적) 250/
    8.1.~9.2.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이하(조례로 결정) 8.16.~9.2.

     

    🔳사업소분

    과세 기준일)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이며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납부기간 :  8.1~9.2

    납부방법: 직접신고 

     

    🔳 개인분

    (과세 기준일)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부대상입니다.

    납부기간 :  8.16~9.2

    납부방법 : 급여에서 징수 

     

    🔳 종업원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등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상은 사업장별 월평균 과세 급여 총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해당월 급여총액 x 지방세 종업원분 세율 0.5%

     

    납부기간 : 매달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방법 : 신고 납부

     

    납부면제 대상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미성년자
    • 세대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

    가장 편하고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온라인 납부가 있습니다. 

     

    위택스는 대한민국의 지방세 포털사이트로 주민세를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소분은 8월1일부터,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는 이택스 시스템을 통해서 납부 하면 됩니다. 

     

     

     

     

    기타 납부 방법

    ◾전용 계좌 납부 :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 은행, ATM, 무인납부기 : 은행 창구, ATM, 무인납부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납부: ☎1599-3900

     

    각종 지로공과금 및 세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터넷납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설치

     

    주민세 할인방법

    지방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 세액공제 방법: 세액공제액을 차감 후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고지

    주민세할인

     

    타지역 거주자들은 위택스를 통하여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세금공제

    주민세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붙게 되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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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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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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